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 홍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2년간 활동할 공인노무사 34명을 위촉해 인천 마을노무사가 첫발을 내딛는다.
2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의 노동권보호와 취약계층 근로자지원강화를 위한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마을노무사’는 인천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인천 지역내 공인노무사 34명이 위촉돼 올해 2월부터 오는 2027년 1월까지 향후 2년간 인천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공정한일터 환경조성을 목표로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보장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노무상담 비용부담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와 근로 권익보호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무 상담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인접한 마을노무사와 매칭돼 무료로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인천노동권익센터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신청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마을노무사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