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로 이익 일부를 공공예산으로 확보하고 일부는 문화예술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주)’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인천아트센터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개발이익 환수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 시점에서 청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이 청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상이 되지 못함에 따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6월 초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전언에 따르면 ‘인천아트센터(주) 정책조정현안회의’라는 이름이었다고 함)에서 황 부시장이 청산 검토를 지시하면서 현재 인천경제청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 직후 경제청은 청산과 관련해 주주 간담회 및 개별 주주와 미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된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동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 지점들이 있다.
주요 사항을 간단히 언급하면 SPC 지분 19.5%의 대우건설과 약 120억 원 규모의 미정산 공사비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경제청 본예산에 230억 원을 편성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어쨌든 인천시가 청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필요한 작업이다. 어쨌든 더 이상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을 통해 SPC의 존재를 없애야 하는데 그전에 남은 돈 문제 등은 당연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
먼저 거론할 문제는 결국 인천시와 경제청이 청산을 완료한다고 전제했을 때 결국 인천아트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시가 목표했던 목적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청산을 하는 것으로 결국 SPC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 대의 부채를 인천시 혹은 경제청의 이름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당초 인천아트센터(주)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2,246㎡ 규모의 부지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부대조경·분수·지하구조물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런데 3월 공시된 해당 SPC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기부채납의 이행가능 여부는 2019년 12월에 분양을 개시하고 2020년도 중에 착공했으나 현재 공사중단 상태인 G3-1블록( 1,772㎡)의 순조로운 분양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부채납은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SPC로부터 받아야 하는 약 580억 원 내외 규모로 알려진 수익형 부동산 등을 말한다. 이를 두고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건 내부적으로 인천시가 G3-1블록의 분양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황 부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G3-1블록의 공사 중지 및 사업 중단 뒤 매몰비용만 생기는 상황에서 SPC가 존속한다면 건질 게 없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인천시 혹은 경제청으로서는 G3-1블록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580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 예상치를 포기하고 현재 230억 원의 SPC 부채를 내년도 경제청 본예산에 편성해 사실상 ‘시민 혈세’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데 우선 시민사회 등지에서는 동의가 힘들 것이 자명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 이전에 SPC의 부채를 공공재원으로 탕감하는 것이 자칫 ‘배임’이라는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이 방법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청산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SPC 사업과 관련해 ‘채권자’ 자격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들이 미지급 공사비용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되면 사업과 관련해 개인 간 권리가 발생하는 이른바 ‘사권설정(私權設定)’이 성립돼 청산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
현재 인천아트센터(주)는 오는 11월 초까지 약 24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납부할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34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 대출 당시 담보로 걸어뒀던 G3-2블록(1만 2,271㎡) 상가건물의 경매는 빨라야 내년 1월 경 진행이 예상되는 데다, 채권자 자격인 대우건설 등이 앞서 언급대로 미지급된 공사비용 및 설계비용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G3-1블록의 기존 계약자 배액 배상 등 ‘사권설정의 전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G4-1블록 약 1만 9,602㎡의 부지에 1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호텔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SPC ‘OK센터개발’의 경우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소송을 이유로 아직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권설정’으로 청산이 되지 않는 사례다.
때문에 인천경제청이나 SPC의 내부 일부에서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청산은 ‘가능’보다는 ‘불가능’의 상황이 높아 보임에도 인천시가 굳이 이를 서두르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아트센터의 2단계 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며 추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1단계 사업에 대한 미정산 문제와 더불어 인천아트센터와 송도 트라이보울, 인천문예회관을 통합하는 재단법인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심의’ 의결을 받아 제동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사업은 일종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천시는 재단법인 신설 계획이 계속해서 정부의 제동에 걸리자 결국 이를 포기하고 현 인천문화재단의 본부 체제로 통합하는 일종의 ‘궁여지책(窮餘之策)’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은 당시 인천경제청이 발표했던 ‘순항중에 있다’는 코멘트는 시선에 따라서는 자칫 송도주민 등을 포함한 시민들을 기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란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