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의장직 불신임안 가처분 기각

인천지법 “의장직 상실, 손해로 보기 부족”
여야 이미 협의한 만큼 추가징계 등은 없을 듯

기사등록 : 2024-02-16 15:1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의장직에서 내려와 평의원 신분이 된 허식 시의원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는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인천시의회 불신임안을 통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원이 불신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사실상 시의회 내에서는 분위기가 정리돼 가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리위 가동 등의 계획이 없는 만큼 허 의원은 향후 남은 임기 동안 평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지법 행정1-2(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허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감안하면 허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단지 의장직에서 내려온 것만으로는 허 의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1차 심문에서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지 않았다.

 

허 의원은 지난달 2일 한 언론사가 ‘5.18 특별판이라고 제작한 유인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고 이 유인물을 민주당 측 시의원들이 확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유인물에는 5.18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주장이 적시돼 있었는데 상당수 내용이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바여서 논란이 더 컸다.

 

인천시의회는 허 의원이 의장 재직 시절 언급한 본 문제를 포함해 앞서 몇몇 논란이 됐던 공식석상에서의 언행 등을 들어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허 의원에 대한 의장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서 의장직을 박탈했다.

 

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을 통해 허 전 의장이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돌린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허 의원을 둘러싼 논란들은 허 의원이 평의원직(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이 아직 첫 심리가 열리기 전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이날 기각 결과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

 

앞서 허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도 현재는 추가 징계를 위한 행보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의장직에 대해서만 여야 시의원들이 합의했던 만큼 추후로도 징계 등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한편 5일 시의회는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이봉락 전 1부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전반기 남은 임기에 한해서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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