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를 비공개한 데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자 사법당국이 이 조사결과는 공개가 마땅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22일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가 제기한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9551)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원이 환경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 환경조사 정보를 공개한다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평미군기지가 현재도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고 과거 환경오염조사 결과로 한미 관계 악화나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더불어 환경조사 결과는 가치 판단이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서의 공동환경평가 절차도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함께 덧붙였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환경부는 비공개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인천녹색연합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2017년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당시에도 이를 같은 논리로 거절한 바 있는데 그때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오염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결과는 비공개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다.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그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인 셈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사법당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 시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한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한 뒤 “환경부는 D구역 환경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반환될 부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