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불법 숙박업소 객실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관내 숙박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강화·옹진지역 숙박업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9개 업소는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또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숙박업자는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 펜션, 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 누구나 쉽게 숙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합법적 영업자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