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소송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 ‘영업권’ 등 내세우며 사실상 ‘버티기 모드’ 돌입
공사 담당부서 “언제 비워줄지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다”

기사등록 : 2022-12-01 14:08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일부. (사진 출처 = 스카이72 홈페이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해 연초부터 골프장 부지 무단점유 건으로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측과 스카이72 골프장 측 법정소송이, 공사 측 승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를 원상복귀하고 나가야 하는 스카이72 측이 사실상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2/)는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202243283)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202245258)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카이72()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자동 기각됐다.

 

공사 측은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말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를 근거로 골프장 시설 점유등을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이행에 따른 협약 미종료등의 주장을 지속하면서 111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 왔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에서 공사는 지난해 71심에 이어 올해 42심에서 모두 전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에서도 1,2심을 참고해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모두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이라며 “111개월간 무단점유된 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현재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시설을 인계하고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로 공사 업무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거 사태는 종식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카이72 측 홈페이지의 롤링배너 일부. 내년 2월까지 운영(빨간색 표시)한다는 동절기 정규코스 예약 안내가 그대로 걸려있다. (스카이72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현실은 공사 측 예상과 달리 스카이72 측이 ‘버티기 모드’로 돌입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스카이72는 대법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영업권은 여전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맞불을 놓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자신들과 공사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소송전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면 공사 측 주장대로 무단점거거 종식될 것이라는 예상은 한참 빗나가게 된다.


실제 스카이72의 홈페이지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스카이72 측은 그 어떤 자세나 공지사항 등도 공식적으로 내보이고 있지 않은 채, 메인에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는 동절기 정규코스 예약 안내가 여전히 롤링배너로 걸려 있다.

 

이에 기자가 공사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별도로 전화문의를 했으나, 공사 담당자는 “(부지를 비워줘야 하는 시점 등과 관련해) 스카이72와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짧게 밝혔다.

 

여기에 공사는 스카이72 측의 무단점거 기간 동안 2년여 간 받지 못한 임대료(1천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에 대해 손배소(2021가합60211)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이미 양측 감정이 최악인 상태에서 추가소송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스카이72끝까지 버틴다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태다공사는 이런 상황이 기존 스카이72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스카이72골프장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골프장 이용객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사장의 발언을 통해 현재 공사가 스카이72 측의 버티기 가능성을 이미 계산에 넣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학용(경기안성, )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 한준호(경기고양을, ), 김민기(경기용인을, ) 등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스카이72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권 차원의 직접처단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수 차례 해왔다.


그럼에도 스카이72 측은 영업권 등을 이유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사는 "대법판결에 따라 스카이72 측 부동산 사용권 상실이 명확해졌으므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된 것으로, 자기들이 여전히 영업권을 보유한다는 입장은 체육시설업법 등록․신고절차를 간과한 것"이라며 다시금 스카이72 측 주장을 맞받아쳤다.


한편 공사 측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이 있었으나, 공사가 승소한 2심 결과에 대한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지난 10월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입찰 및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대 법률소송들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六六-七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 고충처리인 : 文孝卿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