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발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높이고 일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할 것

기사등록 : 2022-08-24 09:21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블랙박스,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같은 법규에 따라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능력 향상에서 본질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상주와 화성(익산은 건립예정)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해 교통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전 교통사고는 7,662건에서 교육 후 3,508건으로 절반이상(54%) 감소했고 사망자는 교육 전 200명에서 교육 후 50명으로 77% 감소하는 등 교육효과가 뛰어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좋은 교통안전체험센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인택시, 개별용달 화물 운전자들이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六六-七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 고충처리인 : 文孝卿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