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단독]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어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져 비싼 값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 어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 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조업으로 실뱀장어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 허가받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며 대상은 아산만 일원, 금강하구 등 전 지역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집중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실뱀장어는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 약 6개월간 성장한 후 우리나라 강이나 하구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이와 관련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포획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의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