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는 최근 불법 LED 광고물이 주요 간선도로변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7월까지 인천시가 지정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인 주요 간선도로변 및 논현지구, 서창2지구, 구월보금자리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역별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구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 및 택지개발지구의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해 정비 후 점차 남동구 전역으로 확대해 도시미관을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ED 전광판을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철거할 때까지 최대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고가의 LED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구청 도시경관과로 문의 후 설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ED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이용광고물 중 전광 류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하며 LED를 이용한 광고물을 덮개를 씌우지 않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게 설치할 경우 간판 크기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전광류 간판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