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품질인증' 확대

기사등록 : 2017-02-23 06:28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강원도가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 심사를 거쳐 합격한 품목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인증된 제품엔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품질인증마크는 지난해 2월 도 농수특산물 인증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 푸른강원마크와 품질보증마크를 통합한 것으로 도민 및 소비자 사이에선 기존 마크보다 브랜드 각인 및 인지도에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43개소의 농업경영체(가공업체)가 인증마크를 신청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말에는 품질인증 농가가 300개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품질인증제품이 규모화 됨에 따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지속 생산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홈쇼핑 입점, 명절 기획전,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유통, 판매 방안을 모색, 도내 품질인증 농업인과 가공업체들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도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집중 홍보 추진 및 광고를 추진해 명실상부한 도 우수 농특산물로서 인지도 확립 및 브랜드파워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완식 도 유통원예과장은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은 도 청정 먹거리를 대표하는 우수 명품 농수축산물인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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